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포함) 추가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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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학기 신규/연구활동종사자 추가 안전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2. 위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하여 법정 의무교육임을 유념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학부생 안전교육 * 교육과정 :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추가 안전교육
* 추가 안전 교육일시 : 2023. 06. 05 ~ 2023. 07. 03
* 교육대상 : 재학생 (신입생 포함) * 교육방법 : 온라인 (UCLASS) 2-2 대학원생 추가 안전교육 * 추가 안전 교육일시 : 2023.05.24 까지 * 기본과정 (3시간 - 전기공학부 해당) * 과목 : 소방, 전기, 화학(신규), 안전관리(신규) * 교육 이수증 학부사무실에 제출 필요 3. 유의사항 * 학부생 교육 미수료시 성적열람 제한 * 대학원생 교육 미수료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 안내사항 : UCLASS - UWIN 연동은 실시간이 아닌 매일 아침 7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 15시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다음날 아침 7시 이후 성적 열람 가능 >> 학부생 미이수자는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가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성적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4. 첨부 * 과목별 교육내용 *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유클래스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