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학사업무 주요변경 사항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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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학사업무 주요사항 안내 ▣
일반대학원에서는 교육부의「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사항과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원 학사업무에 적용하고자 관련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취소 제도 폐지 0 - 일반대학원 학칙 제24조의2(학점취소)가 폐지되어 한 번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을 제외하고, 취소 또는 삭제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및 성적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0 적용대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2.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자의 과정변경 절차 개선 0 - 신청대상 :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거나, 당해학기 이수 후 충족 예정자 0 - 처리절차 : 4학기 차 기말고사 기간 중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신청서 제출 → 성적사정시 석사과정 수료자격 심사 → 과정변경 및 석사과정 수료처리 → 5학기 차 연구등록(등록금 1/5) → 졸업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응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 학위수여(5학기 차) 0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다음 학기 졸업 가능 0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석ㆍ박사통합과정 전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0 적용대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3.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변경 0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박사학위 수료학점을 42학점으로 상향조정 함 0 적용대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4. 연구윤리 교육 미 이수자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 제한 0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0 - 석ㆍ박사 통합과정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0 적용대상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5. 안전교육 미이수 실험종사자의 수강신청 제한 0 -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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