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4-03-04 | 조회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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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4. 3. 5(수) ~ 3. 7(금)
2. 신청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신청 → 출력 후 학과 제출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람.
3. 시험일시 : 2014. 3. 24(월) ∼ 3. 28(금) 사이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가. 외국어 시험
- 석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 박사통합과정 : 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전공종합시험
- 석사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석 박사통합과정 : 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동규정)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
- 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수료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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