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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987
아래와 같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청구눈몬에 관한 개정된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수강신청)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재 재학생 해당 *** 2.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 별 최소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01) (1) 석사학위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자 (3) 석박사통합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2회이상 이수한 자 (신설 2013. 12.01)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이를 참고하시어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학위논문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