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4-02-12 | 조회수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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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청구눈몬에 관한 개정된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수강신청)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재 재학생 해당 ***
2.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 별 최소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01)
(1) 석사학위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자
(3) 석박사통합 : 본교가 시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2회이상 이수한 자
(신설 2013. 12.01)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이를 참고하시어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학위논문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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