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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4-2학기 등록 후 휴학 및 자퇴자 등록금 반환 기준
작성자 류*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9


구 분

신 청 일 자

학기 개시일 전

(~ 8. 31)

학기 개시 ~ 30

(9. 1 ~ 9. 30)

31~ 60

(10. 1 ~ 10. 30)

61~ 90

(10. 31 ~ 11. 29)

91~ 종강일

(11. 30 ~ 12. 20)

일반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이월불가

2/3 반환

이월불가

1/2 반환

휴학 불가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이월 불가,

반환 없음

군입대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전액이월

임신·출산·육아휴학

반환 없음

자진퇴학

전액 반환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반환 없음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함.

학기개시 후 91일 이후에 군입대휴학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이월은 금학기 성적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