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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4-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류*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2

1. 휴학 및 복학 주요일정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일반복학

2024.8.5.() ~ 8.19()

- 일반휴학자의 복학.

군제대복학

2024.8.5.() ~ 8.19()

- 군입대휴학자의 복학
- 군제대복학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복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일반휴학

2024.8.5.() ~ 8.30()
등록자는 개강 후에도 신청가능

- 본인의 희망에 따라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 일반휴학시 등록금 납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임.

질병휴학

2024.8.5.() ~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군입대휴학

수시 접수

- 군휴학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임.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

2024.8.5.() ~ 8.30()

- 임신,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 서류를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육아휴학의 경우 자녀연령은 8세 이하에 한함.)



2. 휴학신청 절차
: 유인스(학생포탈)접속 -> 학적변동 -> 휴학
/복학 ->휴학신청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 확인(날인) -> 학과사무실(7-420호)로 제출
*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 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하여야 함. (국제교류팀 052-259-5957)

3. 복학신청 절차
유인스(학생포탈)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복학신청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 확인(날인) -> 학과사무실(7-420호)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석사과정은 4개 학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함. 단, 군복무기간과 임신, 출산, 육아 기간(통산 2년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일반휴학 기간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즉시 군입대휴학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다.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휴학 연장신청(재신청)을 하여야 함.
라.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시에는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처리됨.
마.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 또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