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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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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학점이전 내용 |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
학·석사연계과정자
중 해당자 |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 |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3. 3. 20(월) ∼ 3. 24(금) / 소속 학과사무실
3.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됨.
4. 참고사항
가. 박사과정자의 학점이전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논문연구학점, 교직과목학점은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를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
2023. 3. 8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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