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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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가능 학년 - 4학년 졸업 예정자 (25년 2월 , 25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했거나 대학원 졸업 예정인 분들도 참여 가능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분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인가구로 되어 1유형이 될 가능성이 큼. 2. 신청 후 진행과정 - 인정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게 되고 필수 방문일이 최소 6번정도 있음. 1유형- 구직활동 월 2회 하게 되면 50만원 수당 지급 (구직활동 : 입사지원제출,이력서및자기소개서컨설팅,자격증시험,어학시험등) 2유형- 인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3번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참여수당 18만원 지급 3.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신분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4. 신청서 작성 후 고용센터 접수시 심사기간이 2-4주정도 소요되고 위탁기관(두원잡)으로 배정이 되면 상담 시작이 됨. 5. 제도 진행기간은 1년이지만 취업이 될 경우에는 종료 처리가능( 주30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타 문의사항 : ㈜두원잡 울산지사 연락처: 052) 707-7401~7404 위치: 울산 남구 삼산로 37 , 7층 (버스정류소-공업탑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