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불용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천** | 작성일 | 2016-07-22 | 조회수 |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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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불용품 신청 안내 드립니다.
(불용품신청 연 1회)
내용연수 초과 한 물품은 불용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용품신청을 원하시는 교수님과 랩실연구실에서는
2016년 8월 31일(수)까지 1.불용품신청서
2.불용품사진
3.불용품 처분의견서 (작성대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같은 물품명은 1장에 작성))
4.저장매체파기확인서 (작성대상: PC 및 노트북 불용시, 정보통신처에 저장매체파기 신청한 확인서 첨부)
를 메일(wlgp1208@ul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작년에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수가 차지 않았지만 버릴 방법은 없습니까?
e 품목에 따른 보유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용신청 불가합니다[ UWIN상 입력 신청 되지 않음]
e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는 물품별 “사유서”가 작성되어 공문으로 제출은 가능하지만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Q: 불용품신청서 제출 후 불용품은 언제 수거 하나요?
e 구매관재팀에서 불용품신청 승인 여부를 거쳐 폐기처분 결정 통지 및 수거일정이 나오면 공지 및 안내를 통하여 해당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일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공용적재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학생,교수)께서 그대로 보관 부탁 드립니다.
Q: 물품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e 관리번호를 제외하고 사진이 포함된 불용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구입된 제원과 관계없이 개인물품의 경우도 교내에서 사용될 경우 물품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오래된 물품의 경우 관리번호체계가 변경되면서 누락된 경우와 사업단 종료 시점 이후 사용자 교수님과 학부에 이관되면서 모든 품목이
확인 되지 않고 이관된 선례가 있사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불용품처분의견서
2. 저장매체 파기 확인서
3. 불용품신청서
4. 물품_내용연수(2014년 조달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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