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검사원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 모집 안내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4-08-18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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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법정검사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법정검사원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개발을 위해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80% 이상의 인원이 검사자격을 확보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인턴 채용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이오니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및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청년인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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