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사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29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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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6년 8월 졸업가능자 (2026년 7월 최종 성적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자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학·석사 연계 과정자, 외국인 학생 등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6. 7. 29(수) 13:00 ~ 8. 2.(일) 23:59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7년 8월 학위수여일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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