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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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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장학 대상자
구분 |
장학금 |
대상자 |
대학생활
(A) |
등록금
전액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
대학생활
(B) |
등록금
7/10 |
-단과대학 학생회부회장 -학생군사교육단대장후보생
-동아리연합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울산대미디어(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국장 |
대학생활
(C) |
등록금
반액 |
-기린응원단장
-학회장
·신입생 모집정원 25명 이상인 전공의 학회장(정원 150명 이상인 경우 부학회장 1명 선발 가능)
·전공별 신입생 모집정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학부(과) 기준으로 선발 가능
·전공 또는 학부(과) 당 1명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특성에 따라 2인 이상 선발 시 장학금 분할 지급 가능 |
기타 |
일정금액 |
-울산대미디어(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부장 및 기자
-울산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기린응원단 |
※ 학생복지팀 일괄입력대상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기린응원단장
2
장학금 지급 범위: 등록금 범위 이내
⚪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등록금 범위 내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선발 제한
1) 직전학기에 2개월(60일)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일)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4
기타
1)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2)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3)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5
도전장학 신청방법
1) 제출기한 : 2024.11.01(금) 까지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7-420) 직접 제출 : 포스트잇에 학번, 이름, 직위(구분 - A,B,C)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제출(thsfbwls@ulsan.ac.kr) : 힉반, 이름, 직위(구분 - A,B,C) 작성하여 제출
( ☎ 문의: 052-259-2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