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 ||||||||||||||||||||||||||||||||
작성자 | 류*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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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장학 대상자
※ 학생복지팀 일괄입력대상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기린응원단장
2 장학금 지급 범위: 등록금 범위 이내 ⚪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등록금 범위 내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선발 제한 1) 직전학기에 2개월(60일)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일)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1)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2)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3)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5 도전장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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