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재학생 성적 사정 및 2023년 8월 졸업 대상자 졸업 사정의 처리 일정입니다.
1. 성적·졸업사정 일정
구 분 |
기간 |
담당부서 |
비고(경로) |
성적열람/
성적정정 |
2023. 6. 28.(수) 09:00 ~
2023. 6. 30.(금) 24:00 |
담당교수/
학부생 |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강의평가및성적 ⇒ 당해학기성적조회
※ 강의평가 미실시 성적열람 제한 |
*성적·졸업사정
[1차사정] |
2023. 7. 4.(화) |
학사관리팀 |
- 성적, 졸업, 학사처분 관련 사정 자료 생성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학생 성적 석차 산출 제외 |
1차사정 결과
이의 신청 |
2023. 7. 5.(수) ~
2023. 7. 11.(화) |
담당학과/
단과대학 |
- 경로 :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1차사정’ ⇒ 인쇄
※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별 1차 졸업사정 실시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2023. 7. 10.(월) 9:00 ~
2023. 7. 24.(월) 24:00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 유지, 1년이 되는 유예기간 만료 학기에 자동 졸업 |
*성적·졸업사정
[최종사정] |
2023. 7. 26.(수) |
학사관리팀 |
- 계절수업, 교류학점, 특별학점 등을 반영하여
사정 자료 재생성
※ ‘유예기간 단축 졸업’ 사정 대상 포함 |
최종사정 결과
이의 신청 |
2023. 7. 27.(목) ~
2023. 8. 2.(수) |
담당학과/
단과대학 |
- 경로 :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최종사정’ ⇒ 인쇄
※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별 최종 졸업사정 실시 |
*졸업 가능
여부 조회 |
2023. 7. 27.(목)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2023. 7. 31.(월) 9:00 ~
2023. 8. 2.(수) 24:00 |
졸업가능자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
2023. 8. 3.(목)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최종졸업 확정 |
2023. 8. 4.(금)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2. 졸업대상자
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대상자 : 금학기 기준 7개 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10학기 이상) / 조기졸업,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나. 졸업사정 미대상자
- ‘재수학복학자’나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 시 졸업사정대상자 포함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마지막 정규학기에 재학을 하지 않은 자
다. 유의사항
- 최종사정 전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2.08.19.)'으로 표기되는 것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졸업사정 대상자는 마지막 정규학기(2023-1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 휴학 중 사회봉사Ⅰ, 계절수업 이수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사정을 받는 정규학기를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