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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사항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453

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사항 및 신청 안내


1) 선발 기준 *<붙임 3>참조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선발조건

장학금액

()

선발조건

장학금액

()

비고

1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공중파 및 중앙지에 게재된 자

1,5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수도권 비지상파중앙지전문지에 대학명수상내역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2,000,000

이하

※ 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 전국주간, 경제지, 스포츠지

2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방지에 게재된 자

1,0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지방 지방지에 대학명수상내역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1,500,000

이하

※ 지방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 지역주간

3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

5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750,000

이하

단과대학 및 학부(홈페이지 제외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400,000 이하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500,000

이하

 

※ 작년에 기재된 근거자료인 경우는 허용x


2) 신청 시기

: 2023. 6. 23. (금) 15시까지

※ 학번 이름 및 근거자료(파일 및 프린트) 후 학과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a200219@ulsan.ca.kr)


3) 선발 절차

학부(과)→단과대학→학생복지팀→대상자 및 장학금액 확정


4) 선발 시기

학기

적용 기간

선발 시기

1학기

1월~6월

당해 연도 7월

2학기

7 ~ 12월

익년도 1월


5) 기타: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