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전기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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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86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건강검진 실시 등)


2. 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전기공학부 일괄 검진일은 14(월, 191명) 일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장소 및 기간



검진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검진방법 : 현장 비치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실시


기타 사항 : - 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는 추후 재검진 실시

              - 검진비용은 전액 대학 지원(본인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