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자퇴신청 일시중지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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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휴학 및 자퇴신청 일시중지 안내(~10.7)> 2022년 10월 1일자 고등교육통계조사 관계로 다음과 같이 휴학 및 자퇴 신청을 일시중지하오니 법학전공 학생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은 학기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로, 오늘까지 기 등록 후 휴학하여 등록금을 이월할 경우 전액 이월이 되며, 반환받는 경우 5/6을 환불받습니다. 10월 1일부터의 휴학은 등록금 이월이 불가하여 전액 소멸되며, 반환의 경우에도 반환금액이 변경됩니다. **만일 아래 기간 동안 휴학신청 및 자퇴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서는 학사관리팀(052-259-20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일시중지 관련 안내 가. 신청 중지 메뉴: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자퇴신청 나. 중지 기간: 2022. 10. 1.(토) ~ 10. 7.(금) 1주일간 다. 재개 일자: 2022. 10. 8.(토)부터 2. 문의처 가. 학생 소속 각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 259-2016 2022. 9. 30. 학 사 관 리 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