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전기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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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졸업규정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1000

<계약학과 졸업규정>



총 취득 학점 120학점 이상, 평균 평점 2.0 이상

 

이수 구분 별 최소 이수학점

- 교양과목: 15 학점

- 기초과목: 12 학점

- 전공과목: 60 학점

 

이 중, 기초과목은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2, 미적분학1, 미적분학2 (4과목, 3학점, 12학점)

이 개설됩니다.

따라서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위의 네 과목 들 중 하나라면 반드시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수강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주 2회이고 1~4학년 수업시간이 모두 겹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이 모자라거나 성적미달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수강은 불가하고 1학기를 더 수료해서 졸업하셔야 함을 명시합니다.

 

 

F학점을 받은 과목이 교양과목이나 영어회화라면 이번 학기 한번 정도는 가능하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개설과목이 124 학점이고,

경력 인정 최대 3학점(현재 1학년은 대부분 1학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유 학점은 4~5학점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F학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숙영 조교(259.22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