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공학전공] 졸업규정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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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졸업규정>
◆ 총 취득 학점 120학점 이상, 평균 평점 2.0 이상
◆ 이수 구분 별 최소 이수학점 - 교양과목: 15 학점 - 기초과목: 12 학점 - 전공과목: 60 학점
이 중, 기초과목은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2, 미적분학1, 미적분학2 (총 4과목, 각 3학점, 총 12학점) 이 개설됩니다. 따라서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위의 네 과목 들 중 하나라면 반드시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수강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주 2회이고 1~4학년 수업시간이 모두 겹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이 모자라거나 성적미달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수강은 불가하고 1학기를 더 수료해서 졸업하셔야 함을 명시합니다.
F학점을 받은 과목이 교양과목이나 영어회화라면 이번 학기 한번 정도는 가능하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개설과목이 총 124 학점이고, 경력 인정 최대 3학점(현재 1학년은 대부분 1학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유 학점은 4~5학점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F학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숙영 조교(259.2212)에게 문의 바랍니다. |